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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주요결과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
2019-04-02 18:26: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주요결과 발표

- 만 15~44세 여성 1만 명 대상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8.9.~10.) -
 

 

 

▣ 지난 2011년 조사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최종 분석됐다.

○ 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활용하여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됐다.

○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만 명으로 이전 조사(2011년)보다 그 규모를 확대하여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이번 조사는 주제(인공임신중절)의 민감성(불법성 등) 및 특수성으로 인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와 관련되어 진행된 일회성 조사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닙니다.

※ 이하의 조사결과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입니다.

※ 신 뢰 도: 표본오차 ±1.0%, 95% 신뢰수준 (2011년 조사: ±1.55%)
 

 

 

▣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명) 중 성경험여성은 7,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792명(38%)이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되었다.

○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로 나타났다.

○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나타났다.

○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 1.43회였다.

 

▣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조사 이후 감소**추세이다.

*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건수

** ('05) 29.8‰ (342,433건) → ('10) 15.8‰ (168,738건) → ('17년) 4.8‰ (49,764건)

인공임신중절 감소의 원인으로는 ①피임실천율 증가, ②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③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피임비실천율: (’11) 19.7% → (’18) 7.3%

* 성경험여성의 피임방법(중복응답): 콘돔 사용 37.5%(’11) → 74.2%(’18) (36.7%p 증가);

   (사전) 경구피임약 복용 7.4%(’11) → 18.9%(’18) (11.5%p 증가)

청소년 성경험자 피임실천율: (’14) 43.6% → (’16) 51.9% (8.3%p 증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② 사후피임약 처방건수: (’12) 1,384백건 → (’17) 1,783백건 (28.8%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③ 만 15~44세 여성 수: (’10) 11,231,003명 → (’17) 10,279,045명 (8.5% 감소)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로(1순위)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이 나타났다.

 

▣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0,000명)의 75.4%이며,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10,000명) 중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응답하였다.

 

▣ 이번 조사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불법으로 인해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다.

○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여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러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web/news/report/view.do?pageIndex=2&keyField=&key=&menuId=20&tid=51&bid=79&division=&ano=10778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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