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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낙태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안내(12월 16일, 17일, 11시~12시, 국회)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조회수:746
2020-12-11 06:23:26

제목 : 12월 16일, 17일 양일 간 국회 앞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낙태법 개정 촉구 시위를 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조항의 대체 입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정부의 개정안과 함께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부터 낙태죄 폐지 법안까지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의한 후, 최종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시한을 넘기지 말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2.5단계 상황 하에 1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되어 있어, 시위의 형태는 국회의 여러 개 출입문에서 동시에 각 9인 이하의 개인 침묵 피켓시위로 진행합니다.

 

|일시 : 2020. 12. 16 (수) 11:00 ~ 12:00, 2020. 12. 17(목) 11:00 ~ 12:00

|장소 : 여의도 국회 1문, 2문, 3문, 6문, 7문 인근

|형식 : 1시간 단위의 1인 피켓시위, 한 장소 당 2m간격으로 9인 이하 배치

|장소 배치를 위해 인원 파악이 필요하니, 사무처(070-4012-3090, 3091, 3094)로 사전에 참여신청 부탁드립니다.

 

 

 

 1994년에도 지금처럼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때 낙태반대운동연합과 가톨릭 등 관련 단체 1천여명이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우고 시위를 했습니다.

여성과 태아 생명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 시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시위에 참여해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모두 이번에는 뜻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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