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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신청서 CMS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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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여부 *
주민등록번호 *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타인주민등록번호 입력불가)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는 기부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프로라이프의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 45호의 서식]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CMS 결제 정보

결제 방법 * •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후원금 자동이체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매월 약정하신 금액을 송금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출금일자 *
후원 금액 *
은행명 *
계좌번호 * ※기업은행 평생계좌번호는 CMS 신규등록이 불가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생년월일 *
약관동의 * ※ TEXT 클릭시 세부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CMS 출금 동의 약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의 목적은 후원회원이 CMS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서비스의 범위]
  • 1. 사단법인 프로라이프(이하 "본 기관"이라 합니다)이(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후원금정기납부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본 기관이 행하는 CMS란 정기후원회원(CMS자동이체 동의 고객에 한함.)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을 후원회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본기관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이다.
    • ② 본 기관은 CMS 대행업체를 금융결제원으로 정하여 후원회원의 정기납부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3조 CMS이용신청서, 동의서 접수 및 청구서류 등]
  • 1. 귀하는 후원신청 사전에 CMS자동이체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거나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자동이체거래에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단, CMS자동이체 동의서는 본기관이(가) 제공하는 동의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① 귀하는 원칙적으로 후원회원 신청을 위해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 ② 귀하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동의서를 접수할 수 있다.
      • 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동거인 및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 나. 귀하의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보험자.(미성년자는 제외한다.)
    • ③ 제1항 ②호의 경우에는 귀하는 동의서 이외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 나. 자동이체신청계좌의 통장사본.
      • 다. 자동이체신청 통장의 거래인감으로 확인된 동의서(동의서 양식은 본기관이(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접수인의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 ④ 법인명으로 정기후원회원에 가입할 경우에는 귀하는 동의서 이외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 나. 자동이체 신청계좌의 통장사본
      • 다. 법인인감증명서
      • 라. 접수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 ⑤ 본 기관이 귀하의 동의서에 대한 확인처리 시 이의 또는 착오가 발견될 경우 본기관은(는) 해당 자동이체신청에 대한 처리를 임의로 유보할 수 있다.
    • ⑥ 본 기관은 정기후원회원으로부터 접수한 동의서를 취합하여 보관 및 관리를 한다. 단, 동의서는 해지 후 3년 동안 보관한다.
  • 2. 자동이체 변경, 해지
    • ① 본기관은 후원회원으로부터 자동이체를 변경하거나 해지 등의 요청사항을 받지 않는 한 후원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 별다른 통보 없이 CMS를 계속 실시한다. ② 후원회원은 이체계좌번호를 변경하거나 후원을 해지할 경우 본기관 담당자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자동이체 변경 및 해지 관련한 DATA관리는 별도로 행해지는 본 약관에 준한다.
[제4조 이체예정일 및 정산일 지정]
  • 1. 이체예정일은 매월 25일입니다.
  • 2. 25일 출금 진행하며, 미출금일 경우 익월 5일에 재출금 진행합니다.
  • 3. 자동이체자금의 정산일은 수납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첫 영업일로 한다.
  • 4. 전 1, 2, 3항의 해당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제5조 재판관할]

후원회원과 본기관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한다. 본 약관은 2015-05-0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