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공지사항

Life is a precious gift

생명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공지사항

  • 기관소개
  • 공지사항
게시글 검색
[의견서 제출] 낙태법 전면 폐지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 제출 요청(10월 30일까지)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조회수:708
2020-10-23 05:47:12

 

낙태법 전면 폐지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 제출요청드립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서 의견제출(의견등록)하시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우편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요약]

낙태죄로 인해 불법, 음성적 낙태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낙태죄 전면 폐지요구.

낙태 시술 자체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며, 여성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존재해야 함.

낙태법은 태아생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며, 여성과 태아 둘다의 생명보호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함.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P0V1M0Q1Q2G1G6K1G5S0D7V4O2F8#a
 

 

[210448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제2편제27장(제269조 및 제270조)을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형법 상 제재가 여성에게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강제하는 효과가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면서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갈등상황의 중대성을 종합하여 볼 때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결하였음.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 내지 허용사유별로 낙태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현행법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남. 게다가 낙태죄는 불법적 음성적 낙태시술을 낳고 여성이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음.
따라서 낙태행위 처벌이 아닌 원치 않는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중단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낙태죄 폐지를 전제로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인공임신중단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여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이에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함(안 제269조·제2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우)07233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