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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반대 참여 안내]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해주세요!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조회수:689
2025-07-17 12:04:21


안녕하세요.
현재 국회에 태아 생명 보호를 약화시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개정안 정보
법안명: [22114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외 11인
입법예고 기간: 2025년 7월 15일 ~ 7월 24일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1. ‘인공임신중절수술’ →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생명을 중단하는 수술’이라는 인식을 흐리고, 태아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
2.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시기’라는 제한 삭제
임신 전 기간 동안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할 수 있게 됨
3.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임신을 중지’ 명시
낙태약 허용의 길을 열면서, 안전성과 관리체계 없이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4. 제14조 삭제
모자보건법상 의학적·사회적 사유에 따른 제한 조항 삭제 → 낙태 예방을 위한 기준과 안전장치 사라짐

 


 

✏️ 반대 의견 등록 방법
▶ 아래 링크 클릭 후, 반대 의견을 직접 남겨주세요!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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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이렇게 써주세요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며, 아래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게시하시거나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시 1.
제목 :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태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들조차 삭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명을 타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이며,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태아 또한 생명이며, 그 생명을 보호할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 주십시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예시 2.
제목 :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낙태 허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에 대한 법적, 사회적 안전장치 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이라는 표현은 약물낙태의 무분별한 확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낙태약에 대한 국내 안전성 검토나 관리 체계도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분별한 낙태와 약물 오남용, 책임의 공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예시 3.
제목 : 낙태를 확대하려는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낙태를 더 쉽게 만들려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명을 타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은 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예시 4.
제목 :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뿐, 생명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뿐 우리 모두가 지나온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그런 태아의 생명을 '임신중지'라는 표현으로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우리의 작은 의견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태아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대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생명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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