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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찬성 참여 안내] 모자보건법 개정안(조배숙 의원안) 의견 제출 요청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조회수:360
2025-11-17 14:38:39



안녕하세요.

현재 국회에 태아 생명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신·출산 상담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4038)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태아와 임산부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의 법적 기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여러분의 ‘찬성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변경 내용

 

1. 태아 생명 보호 규정 신설

태아를 착상 후 심장박동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

법의 목적에 태아 생명·건강 보호 추가

 

2. 국가·지자체의 책임 확대

태아도 보호·지원해야 할 대상임을 국가 책임 범위에 명시

 

3. 임신·출산 상담체계 구축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신설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신설, 상담 목적·자격 기준 규정

→ 임산부와 태아 보호를 위한 상담·지원 절차 구체화

 

4.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 명확화

법에서 정한 허용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22주 이내에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이는 “22주까지 모든 낙태가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님

그 허용 사유 중 하나였던 우생학·유전학적 사유(제14조제1호)는 이번 개정에서 삭제됨

나머지 의학적·사회적 사유(제14조제1항 제2호~제5호)는 유지됨

 

따라서 실제 구조(이중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용 사유가 성립해야 하고,

② 그중에서도 태아가 22주 이내일 때에만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

→ 입법 공백 상태에서 사실상 무제한 낙태로 해석되던 상황을 바로잡고,

명확한 사유 + 명확한 상한선을 동시에 적용하는 안전장치 마련.

 

5. 미성년 보호 장치 보완

미성년자는 상담확인서 + 보호자 동의가 원칙

학대·부재 상황에서는 보호를 위한 예외 절차 마련

예외 적용 시에는 본인 서면동의 + 상담확인서로 수술이 가능

→ 미성년자 보호 목적의 제한적 규정

 

6. 지정 의료기관 제도 도입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정된 기관에서만 가능

안전성 확보 및 불법 시술 방지

 

7. 의료진 설명의무 및 안전장치 강화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 신설

고위험 임산부 치료시설·장비 지원 근거 마련

 

8.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거부권 보장

의사가 자신의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권리 명시

거부를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 규정 마련

생명윤리에 기반한 의료인의 판단을 존중하고 강제적 낙태를 예방하는 제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아와 임산부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통해 의견 제출에 함께해 주세요.

 

[의견 제출 바로가기]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V2V5T1B0B2A3Y1Z2X0X5T2U0S7T7R7

 

[의견 제출 방법 안내]

입법예고 기간(2025-11-10~2025-11-19) 동안 국민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찬성 의견을 직접 남겨주세요.

 

① 의견 제출 페이지 접속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법안의 의견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은 회원가입 후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미 계정이 있다면 → 로그인

처음 이용한다면 →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③ 의견 작성하기

제목 : “찬성합니다”

작성 내용: 자유 양식(한 줄도 가능)

 

의견 예시 :

“태아 생명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상담체계와 지정의료기관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가 책임 범위에 태아를 포함한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임신·출산 상담체계를 마련한 내용에 찬성합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한 조항에 찬성합니다.”

“지정 의료기관 제도와 의사 거부권 보장에 찬성합니다.”

 

 

너무 길게 쓰지 않아도 되며, 핵심만 남겨도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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