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에 태아의 생명과 관련된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일은 단순히 한 번의 의견 제출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고, 사회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한 줄의 의견이 법을 바로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 개정안 정보
법안명: [173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 의원 외 9인
입법예고기간 : 2026년 3월 10일~3월 19일
■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1. ‘인공임신중절수술’ →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기존 용어를 중립적인 표현으로 변경하여, 태아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흐릴 우려가 있습니다.
2. 약물에 의한 낙태까지 포함하도록 변경
기존에는 수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약물 투여 등 의학적 방법’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약물을 통한 낙태까지 법적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모자보건법 제14조 삭제 (허용 한계 삭제)
현재 모자보건법에는 강간, 모체 건강 등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낙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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