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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입장 발표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조회수:303
2025-07-19 13:35:24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입장 발표

“헌법의 정신은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다.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이며, 민법에서도 생명의 시기는 수태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법 정신이나 실정법이 태아가 명백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생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7월 11일에 입법 예고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생명 보호에 대한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다.

2019년 형법 제269조 제1항과 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절대 아니다. 낙태의 형사처벌에 대한 새로운 규율을 마련하되,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모두 고려한 뒤 상호 최적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을 심사숙고하여 입법을 도모하라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즉,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 아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낙태를 규정하는 상위법인 형법을 그대로 두고, 하위법인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조항들을 없애려는 시도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성명서

“헌법의 정신은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2025년 7월 11일, 대한민국의 일부 국회의원은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의 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악법을 예고하였다. 
과학과 의학은 생명의 시작에 대한 진실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고, 사회는 모든 생명이 조건과 상관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임신중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원초적으로 무시하였다. ‘임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를 가지다’라는 뜻인데, ‘중지’라는 단어를 결합함으로써 태내에 존재하는 생명의 존엄을 간과하고,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여성이나 제3자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라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낙태가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라는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약물낙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려는 의도도 드러났다. 해외에서도 약물 낙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사가 투약과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낙태약이 안전한지에 대한 국내 심사 절차도 마치지 않았고, 낙태약 판매가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계획과 어떠한 체계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약물낙태를 허용하려는 시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묻고 싶다. 이러한 약물낙태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술과 동일한 방법으로 간주하여 허용조항을 만들게 되면 낙태약의 온라인판매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 의사의 전문적 관리 밖에서 이른바 셀프 낙태가 시도되어 여성들에게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을 가져오는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낙태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정보가 부재하고, 의료서비스 접근 지연을 배경으로 들고 있다. 그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 검색서비스에 ‘낙태’라는 단어만으로 검색해 보기를 권한다. 얼마나 많은 산부인과가 낙태에 대한 전문적 정보와 절차, 수술 소요 시간과 가격까지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정보들은 모두 우리나라 의료 전문가들, 바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존엄을 부정당하는 태아에 대한 중대한 차별을 담고 있다. 우리는 어느 순간까지는 생명이 아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생명으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인 태아의 생사를 타인의 판단에 맡기려는 반인권적 시도를 당장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태아는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 경험한 인생의 과정이다.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회장 함수연